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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수가와 달라지는 점~

관리자  183.103.82.120 2022-11-04 14:31:04 158회

 

안녕하세요?

어르신의 또 다른 가족

동그라미 재가 노인 복지센터입니다^^

​오늘은 2023년도에

장기요양의 수가와

무엇이 달라지는지에 대하여

올려봅니다.

해마다 핵가족화 되어가는

사회변화와

바쁜 생활로 일일이 챙겨드리지 못하는

우리 부모님 돌봄을 위해

혹은

어르신께서 도움이 필요하셔서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유용하게 잘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1년 12월 말 기준

전체 65세 이상 노인인구 900만명 중

등급 판정자는 약 110만명으로

약 10.7%가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셨네요.

현재 노인인구 100명 중에서

11명 정도가

장기요양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에서 관리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매 년 새로운 장기요양급여 수가와

급여제공 기준을 발표하고 있는데

2023년 새롭게 바뀌는 수가와

변경점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요양 시간별 급여 비용

출처 : 보건복지부

방문요양 시간별 급여 비용이 전체적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30분부터 240분까지 골고루 인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가장 변경폭이 큰 것은 240분(3,050원) 입니다.

전체적으로 인상되기는 했지만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의

0 ~ 15%만 해당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증가한 240분의 본인부담금 증가액은 약 460원 정도로

보호자분들의 부담이 기존에 비해서

크게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방문요양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출처 : 보건복지부

등급별 월 한도액도 전체적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가장 변화폭이 큰 것은

1등급과 2등급인데

1등급은 212,300원이 증가한 1,672,700원

2등급은 203,200원이 증가한 1,690,000원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시기

매우 어려운

1,2등급 어르신의 월 한도액이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많이 필요한 등급

어르신들인 만큼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횟수를 더 늘리고

돌봄 가족분들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계획인 것 같습니다.

방문요양 급여제공 변경사항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인정 범위가 확대 되었습니다.

루게릭, 다발성 경화증 등

(질병코드 기준 G12, G13, G35)

추가 되었습니다.

☞ 방문요양 서비스 8시간 이용 가능 횟수가 월 4회에서 6회로 확대됩니다.

아무래도 이번 1,2등급 월 한도액을

크게 늘린만큼

도움이 많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해

장시간 서비스 이용 가능 횟수 또한

늘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움이 많이 필요한 어르신들과 부양 가족분들의 부담이

한층 더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

​방문요양에 대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동글동글~~ 동그라미~~

055 ~ 748 ~ 3873

010 ~ 4590 ~ 5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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