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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방문요양케어

재가방문요양케어

어르신들의 하루를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보살펴 드립니다.

요양서비스 전문 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인정서(장기요양 1~5등급)를 받으신 어르신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개인활동, 정서, 치매, 인지지원 등 어르신 일상생활에 대한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구분 방문요양서비스 내용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 청결, 몸 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 기능의 유지증진, 배설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등
가사활동지원 취사, 청소 및 주변정리 정돈, 세탁 등
개인활동지원 외출 동행 및 일상 업무(장보기, 은행, 관공서, 병원) 등
정서지원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치매 및 인지지원 치매 예방 및 지능, 의지, 기억 등 정신적인 능력 향상 케어, 인지행동 변화 관리 등

* 해당 지원사항은 대상 어르신만을 위한 방문요양서비스이며 어르신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사항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방문요양 급여비용(방문당)

방문당 시간 25년 26년
수가 본인부담 수가 본인부담
30분 16,940 2,541 17,450 2,618
60분 24,580 3,687 25,320 3,798
90분 33,120 4,968 34,120 5,118
120분 42,160 6,324 43,430 6,515
150분 49,160 7,374 50,640 7,596
180분 55,350 8,303 57,020 8,553
210분 61,670 9,251 63,530 9,530
240분 68,030 10,205 70,080 10,512
※ 치매가 있는 1~5등급 수급자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이용 시 '120분 이상 ~ 180분 이상' 이용가능
※ '30분 이상~180분 이상'은 1일 3회까지, '210분 이상 ~240분 이상'은 1~2등급에 한해 1일 1회 이용 가능
※ 기초수급자 100% 무료 이용 가능
구분 25년 26년
수가 본인부담 수가 본인부담
차량이용(차량 내) 86,480 12,972 88,990 13,349
차량이용(가정 내) 77,970 11,696 80,230 12,035
차량 미 이용 48,690 7,304 50,100 7,515
※방문목욕은 주 1회만 이용 가능. 단, 변실금·요실금 등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 초과이용 가능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산정하며, 목욕서비스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만 적용
방문당 시간 25년 26년
수가 본인부담 수가 본인부담
30분 16,940 2,541 17,450 2,618
60분 24,580 3,687 25,320 3,798
90분 33,120 4,968 34,120 5,118
120분 42,160 6,324 43,430 6,515
150분 49,160 7,374 50,640 7,596
180분 55,350 8,303 57,020 8,553
210분 61,670 9,251 63,530 9,530
240분 68,030 10,205 70,080 10,512
※ 치매가 있는 1~5등급 수급자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이용 시 '120분 이상 ~ 180분 이상' 이용가능
※ '30분 이상~180분 이상'은 1일 3회까지, '210분 이상 ~240분 이상'은 1~2등급에 한해 1일 1회 이용 가능
※ 기초수급자 100% 무료 이용 가능

방문목욕 서비스

구분 방문목욕서비스내용
목욕지원 목욕 전 어르신 건강상태 체크
목욕 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환부 보습 및 몸단장, 목욕 후 주변 정리 등

* 해당 지원사항은 대상 어르신만을 위한 방문목욕서비스이며 어르신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사항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구분 25년 26년
수가 본인부담 수가 본인부담
차량이용(차량 내) 86,480 12,972 88,990 13,349
차량이용(가정 내) 77,970 11,696 80,230 12,035
차량 미 이용 48,690 7,304 50,100 7,515
※방문목욕은 주 1회만 이용 가능. 단, 변실금·요실금 등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 초과이용 가능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산정하며, 목욕서비스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만 적용

방문간호 서비스

구분 방문간호서비스내용
기본관리 건강상태 확인, 활력징후(혈압, 체온, 맥박, 호흡) 및 혈당 측정, 인지력 평가 등
교육 및 상담 통증, 식이, 감염, 구강, 투약관리에 관한 교육 및 상담 등
신체훈련 관절 오그라듦 예방 및 근력 강화, 이동장애 개선, 낙상 예방, 운동기능 향상 훈련 등
의료연계 및 검사 의료기관에 진료 의뢰, 장기요양기관 연계, 사전 기초검사 등

* 해당 지원사항은 대상 어르신만을 위한 방문간호서비스이며 어르신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사항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방문간호 급여비용(방문당)

방문당 시간 25년 26년
수가 본인부담 수가 본인부담
15분~30분 미만 41,710 6,257 42,880 6,432
30분~60분 미만 52,310 7,847 53,770 8,066
60분 이상 62,930 9,440 64,690 9,704

* 이용 수가란?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 받음으로서 발생되는 금액. (1회 이용금액)

방문당 시간 25년 26년
수가 본인부담 수가 본인부담
15분~30분 미만 41,710 6,257 42,880 6,432
30분~60분 미만 52,310 7,847 53,770 8,066
60분 이상 62,930 9,440 64,690 9,704

* 이용 수가란?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 받음으로서 발생되는 금액. (1회 이용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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