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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방문요양케어

재가방문요양케어

어르신들의 하루를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보살펴 드립니다.

요양서비스 전문 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인정서(장기요양 1~5등급)를 받으신 어르신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개인활동, 정서, 치매, 인지지원 등 어르신 일상생활에 대한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구분 방문요양서비스 내용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 청결, 몸 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 기능의 유지증진, 배설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등
가사활동지원 취사, 청소 및 주변정리 정돈, 세탁 등
개인활동지원 외출 동행 및 일상 업무(장보기, 은행, 관공서, 병원) 등
정서지원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치매 및 인지지원 치매 예방 및 지능, 의지, 기억 등 정신적인 능력 향상 케어, 인지행동 변화 관리 등

* 해당 지원사항은 대상 어르신만을 위한 방문요양서비스이며 어르신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사항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방문요양 급여비용(방문당)

구분 금액(원) 본인부담금(15%) 본인부담금(9%) 본인부담금(6%)
30분 16,940 2,541 1,524 1,016
60분 24,580 3,687 2,212 1,476
90분 33,120 4,968 2,980 1,987
120분 42,160 6,324 3,794 2,529
150분 49,160 7,374 4,424 2,949
180분 55,350 8,303 4,981 3,321
210분 61,670 9,250 5,550 3,700
240분 68,030 10,205 6,122 4,081
※ 치매가 있는 1~5등급 수급자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이용 시 '120분 이상 ~ 180분 이상' 이용가능
※ '30분 이상~180분 이상'은 1일 3회까지, '210분 이상 ~240분 이상'은 1~2등급에 한해 1일 1회 이용 가능
※ 기초수급자 100% 무료 이용 가능
구분 금액(원) 본인부담금(15%) 본인부담금(9%) 본인부담금(6%)
차량이용(차량내) 86,480 12,972 7,783 5,188
차량이용(가정내) 77,970 11,696 7,017 4,678
차량 미이용 48,690 7,304 4,382 2,921
※방문목욕은 주 1회만 이용 가능. 단, 변실금·요실금 등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 초과이용 가능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산정하며, 목욕서비스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만 적용
급여제공시간 금액 (원) 본인부담금
본인부담(15%) 40% 감경자 60% 감경자
30분 이상 16,630 2,495 1,497 998
60분 이상 24,120 3,618 2,171 1,447
90분 이상 32,510 4,877 2,926 1,951
120분 이상 41,380 6,207 3,724 2,483
150분 이상 48,250 7,238 4,343 2,895
180분 이상 54,320 8,148 4,889 3,259
210분 이상 60,530 9,080 5,448 3,632
240분 이상 66,770 10,016 6,009 4,006
※ 치매가 있는 1~5등급 수급자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이용 시 '120분 이상 ~ 180분 이상' 이용가능
※ '30분 이상~180분 이상'은 1일 3회까지, '210분 이상 ~240분 이상'은 1~2등급에 한해 1일 1회 이용 가능
※ 기초수급자 100% 무료 이용 가능

방문목욕 서비스

구분 방문목욕서비스내용
목욕지원 목욕 전 어르신 건강상태 체크
목욕 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환부 보습 및 몸단장, 목욕 후 주변 정리 등

* 해당 지원사항은 대상 어르신만을 위한 방문목욕서비스이며 어르신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사항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구분 금액(원) 본인부담금
차량이용(차량 내) 84,670 12,701
차량이용(가정 내) 76,340 11,451
차량 미 이용 47,670 7,151
※방문목욕은 주 1회만 이용 가능. 단, 변실금·요실금 등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 초과이용 가능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산정하며, 목욕서비스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만 적용

방문간호 서비스

구분 방문간호서비스내용
기본관리 건강상태 확인, 활력징후(혈압, 체온, 맥박, 호흡) 및 혈당 측정, 인지력 평가 등
교육 및 상담 통증, 식이, 감염, 구강, 투약관리에 관한 교육 및 상담 등
신체훈련 관절 오그라듦 예방 및 근력 강화, 이동장애 개선, 낙상 예방, 운동기능 향상 훈련 등
의료연계 및 검사 의료기관에 진료 의뢰, 장기요양기관 연계, 사전 기초검사 등

* 해당 지원사항은 대상 어르신만을 위한 방문간호서비스이며 어르신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사항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방문간호 급여비용(방문당)

구분 금액(원) 본인부담금(15%) 본인부담금(9%) 본인부담금(6%)
15분-30분미만 41,710 6,257 3,753 2,502
30분-60분미만 52,310 7,847 4,707 3,138
60분 이상 62,930 9,440 5,663 3,775

* 이용 수가란?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 받음으로서 발생되는 금액. (1회 이용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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