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안내
복지용구 구입 및 전동침대 및 휠체어 대여
■ 복지용구 급여란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기능 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입니다.
■ 복지용구 급여 대상자
노인장기요양등급 1~5등급, 인지지원등급 대상자로서 연 한도액 내에서 급여비용을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복지용구 급여비용 연간 한도액
복지용구 한도액은 연간 160만원이며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입니다.

■ 급여품목
- | 구입품목(10종) | 대여품목(6종) | 구입 또는 대여품목(2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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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명 |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 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 ·간이변기(간이대변기·소변기) ·지팡이 ·욕창예방 방석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 |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
· 욕창예방 매트리스 · 경사로(실내용, 실외용) |
* 품목은 18종으로 한정되나 품목에 따른 각각의 제품은 수십 가지가 될 수 있으며, 구입 품목과 대여 품목은 보건복지부 고시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 구입품목(10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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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명 |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 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 ·간이변기(간이대변기·소변기) ·지팡이 ·욕창예방 방석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 |
대여품목(6종) | 구입 또는 대여품목(2종) |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
· 욕창예방 매트리스 · 경사로(실내용, 실외용) |
* 품목은 18종으로 한정되나 품목에 따른 각각의 제품은 수십 가지가 될 수 있으며, 구입 품목과 대여 품목은 보건복지부 고시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